○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② 지회운영규정에 명시된 인사권자인 지회장이 행한 해직 통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② 지회운영규정에 명시된 인사권자인 지회장이 행한 해직 통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판단: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② 지회운영규정에 명시된 인사권자인 지회장이 행한 해직 통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판단되는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② 지회운영규정에 명시된 인사권자인 지회장이 행한 해직 통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판단되는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