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새로운 용역 계약과 위·수탁 협약 체결로 업무를 수탁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전 수탁업체 사이에 영업양도와 근로조건 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
판정 요지
이전 수탁업체의 단체협약이 새로운 수탁업체에 적용되지 않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새로운 용역 계약과 위·수탁 협약 체결로 업무를 수탁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전 수탁업체 사이에 영업양도와 근로조건 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 내용에 이전 수탁업체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용역 입찰 안내 공고문과 위·수탁 협약서에 명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새로운 용역 계약과 위·수탁 협약 체결로 업무를 수탁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전 수탁업체 사이에 영업양도와 근로조건 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 내용에 이전 수탁업체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용역 입찰 안내 공고문과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고용승계는 채용, 즉 고용보장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근로조건을 모두 승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전 수탁업체의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전 수탁업체의 단체협약상 정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