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휴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였고, 2019. 2. 1.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서에 응하여 출근한 점을 볼 때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휴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였고, 2019. 2. 1.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서에 응하여 출근한 점을 볼 때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그리고 2019. 2. 1. 출근 당일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퇴직예정일이 2019. 3. 15.로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
다. 따라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휴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였고, 2019. 2. 1.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서에 응하여 출근한 점을 볼 때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그리고 2019. 2. 1. 출근 당일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퇴직예정일이 2019. 3. 15.로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3. 15. 자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