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전보를 무효화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고, 전보 시 직급과 호봉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책이
판정 요지
가. ① 재단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조직축소가 있었음, ②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당시의 담당업무, 경력 및 전공 등이 고려되어 전보되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직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② 과거 현장 출장 일수에 비하여 전보 이후의 현장 출장 일수가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전보를 무효화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라. 팀장은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직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전보 후 직급, 호봉 등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전보는 강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정 상세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전보를 무효화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고, 전보 시 직급과 호봉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책이 변동한 것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