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단행본사업본부(초등/시니어)의 매출부진은 있으나 전체 사업부에 비해 그 비중이 극히 적으므로 사용자에게 경영악화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단행본사업본부(초등/시니어)의 매출부진은 있으나 전체 사업부에 비해 그 비중이 극히 적으므로 사용자에게 경영악화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에 앞서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 부서 간 합리적인 인력조정 등의 경영합리화 조치를 취한 적이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단행본사업본부(초등/시니어)의 매출부진은 있으나 전체 사업부에 비해 그 비중이 극히 적으므로 사용자에게 경영악화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에 앞서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 부서 간 합리적인 인력조정 등의 경영합리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최소한의 해고기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력배치를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대표 등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행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