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6.1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인터넷 단체 채팅방에 판매 업무에 집중하라고 공지하였다면 이는 인사권 범위에서 이루어진 업무지시로서 보아야지 이를 부당한 전직명령이라 보기 어렵고,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을 포함하여 행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직명령이 존재와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인터넷 밴드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판매 업무에 집중해 달라!”라고 지시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주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아야 하지 이를 근로계약상의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의결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징계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