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 3이 비진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비진의임을 알면서 선별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근로자2의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로 볼 수 없어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 3은 ① 근로자2로부터 구체적인 설명 없이 모든 직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준비된 사직서 양식에 서명만 하여 사직서를 비진의로 제출한 것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팀장들에게 직원들의 사직의사 철회 설득을 부탁하고 처우개선 등을 약속하며 정상출근을 요청한 것을 보면 적어도 팀장들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일반 직원들의 의사는 비진의임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됨, ③ 설령 사용자가 비진의임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에게 정상출근을 요청한 것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④ 사용자의 복귀요청에 따라 근로자1, 3도 출근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였으나,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은 복귀시키면서 근로자1, 3의 사직서를 선별 수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음
나. 근로자2는 경영권을 상실한 전 사장이 다른 사업장으로 함께 이동하자는 요청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독려한 것을 보면 사직의사표시를 비진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