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19. 4. 22. 단체교섭 거부에 대하여단체교섭에 참석한 이사 2인은 법인의 이사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는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이사 2명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판정 요지
교섭에 참여한 자를 교섭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원을 차별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9. 4. 22. 단체교섭 거부에 대하여단체교섭에 참석한 이사 2인은 법인의 이사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는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이사 2명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참석한 교섭요구안을 이사에게 전달하였고, 해당 이사가 해당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추후 전달하
판정 상세
가. 2019. 4. 22. 단체교섭 거부에 대하여단체교섭에 참석한 이사 2인은 법인의 이사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는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이사 2명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참석한 교섭요구안을 이사에게 전달하였고, 해당 이사가 해당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추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원을 차별한 행위에 대하여사용자가 광양 시내 권에서 운행하는 운전원들의 교대가 용이하도록 광양 시내에 위치한 충전소와 계약하여 차량 교대 등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한 점이 인정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운전원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