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신을 특정해 버스 내 CCTV를 활용해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을 적발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신을 특정해 버스 내 CCTV를 활용해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을 적발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만을 특정하여 징계 사유를 적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으며,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버스 내 CCTV를 확인하였으므로 근로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신을 특정해 버스 내 CCTV를 활용해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을 적발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만을 특정하여 징계 사유를 적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으며,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버스 내 CCTV를 확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버스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공공운수 수단인 버스운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가벼운 징계 사유가 아닌 점, 근로자가 동일한 징계 사유로 이미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