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오래전부터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할 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부서 배치의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오래전부터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할 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부서 배치의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거주지인 충남 아산에서 경남 울산으로의 갑작스런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오래전부터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할 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부서 배치의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거주지인 충남 아산에서 경남 울산으로의 갑작스런 원거리 전보인 점, ②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발생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발령 당일 단 2차례 이 사건 근로자와 상의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