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1개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명령도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고, 폭행 등은 조직 분위기를 훼손하고 노사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충분히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보명령이 정당한지조직 인화의 필요성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다. 정직처분 및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