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1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적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75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다.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적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75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