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상에 2018. 7. 이후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18. 11. 12. 최○○ 신사업1팀장이 근로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향후 업무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향후 진행할 업무계획을
판정 요지
대기발령 및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상에 2018. 7. 이후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18. 11. 12. 최○○ 신사업1팀장이 근로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향후 업무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향후 진행할 업무계획을 작성하도록 재차 요구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부여 관련 요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업무계획제출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상에 2018. 7. 이후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18. 11. 12. 최○○ 신사업1팀장이 근로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향후 업무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향후 진행할 업무계획을 작성하도록 재차 요구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부여 관련 요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업무계획제출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대기발령에 해당되지 않고 구제신청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9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강직, 해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인사평가 결과를 징계양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이 사건 회사 전 직원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