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다툼의 당사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할 때 해고를 추정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전화로 해고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전화로 해고통보하였다는 이○○ 실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살펴볼 때 해고를 추정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관련자 등에게 해고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해고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