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는 인사명령이 파견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제3자의 업무를 종사하도록 한 인사명령으로 전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전출에 해당하고, 전출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인사명령이 파견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제3자의 업무를 종사하도록 한 인사명령으로 전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전출을 명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사발령을 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