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지하고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지하고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직의사표시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거나 위법하게 침해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지하고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직의사표시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거나 위법하게 침해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