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조 창립일 대체휴일을 2019. 1. 28.로 지정하고, 2019. 1. 25. 결근한 조합원들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날짜와 다른 2019. 1. 28.을 노조 창립일 대체휴일로 지정한 행위 및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2019. 1. 25. 결근한 조합원들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가 단체협약 또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과의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사용자의 노조 창립일 대체휴일 지정 및 결근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행위가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