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