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료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PDF 생성업무”로, 근로계약기간은 ”2020. 4. 14.부터 2020. 11. 30.까
지. 단,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근로계약기간 단서 조항에 서명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담당업무인 PDF 생성업무 완료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 ③ 전산자료 입력업무의 원청사가 발주사에 PDF 생성업무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사용자에게 ‘PDF 생성업무 완료’를 문서로 통지하였음, ④ 사용자가 PDF 생성팀 팀원 10명 중에서 8명은 다른 팀으로 옮기고, 2명과는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2020. 10. 16. PDF 생성팀이 해체된 사정으로 볼 때, PDF 생성업무는 2020. 10. 16. 완료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