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워크숍 참석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고, 사용자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기계발을 독려하였는데도 근로자는 도서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등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 점, ② 2019. 3. 18. 근로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워크숍 참석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고, 사용자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기계발을 독려하였는데도 근로자는 도서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등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 점, ② 2019. 3. 18. 근로자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워크숍 참석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고, 사용자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기계발을 독려하였는데도 근로자는 도서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등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 점, ② 2019. 3. 18. 근로자가 상급자인 매니저에게 2019. 3.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한 연차 휴가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3. 13. 신청인의 후임자를 면접 보았고 후임자가 2019. 3. 25.부터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업무를 한 점, ④ 2019. 3. 25.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는 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철회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퇴사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워크숍 참석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고, 사용자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기계발을 독려하였는데도 근로자는 도서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등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 점, ② 2019. 3. 18. 근로자가 상급자인 매니저에게 2019. 3.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한 연차 휴가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3. 13. 신청인의 후임자를 면접 보았고 후임자가 2019. 3. 25.부터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업무를 한 점, ④ 2019. 3. 25.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는 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철회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퇴사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