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하남 미사’에 근무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하남 미사’에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경남 창원)로 발령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점, ②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전국에 현장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은 경남 창원과 광주광역시 밖에 없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하남 미사’에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경남 창원)로 발령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점, ②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전국에 현장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은 경남 창원과 광주광역시 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판정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부당해고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2019. 4. 30.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