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2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내심으로 은행의 후선역 선정이 퇴직 압박의 수단이라고 느꼈더라도 이것을 두고 강요나 압박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