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매월 택시 면허차량 대수당 33,000원의 상생협력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상생협력 사업비는 2011. 2. 15. 노사 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갱신, 체결하며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8. 1. 26.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근거해 지급되는 사항으로 사업비 지침서상 정한 사업 항목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주로 근로자 후생복리 및 근로여건 개선비, 택시산업발전 환경개선비 등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인 근로자의 후생자금으로 봄이 타당하
다. 또한 상생협력 사업비를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등의 객관적 증거를 노동조합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상생협력 사업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