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① 사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욕설과 폭행 등 쌍방 폭행을 하였음, ②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
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판정 요지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와 쌍방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① 사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욕설과 폭행 등 쌍방 폭행을 하였음, ②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
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법령 및 사규 등의 준수에 대한 더 높은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에서 근무하였음, ②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인 노동조합 지부장과 쌍방 폭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① 사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욕설과 폭행 등 쌍방 폭행을 하였음, ②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
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법령 및 사규 등의 준수에 대한 더 높은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에서 근무하였음, ②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인 노동조합 지부장과 쌍방 폭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조직 문화와 복무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③ 근로자에게 포상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함, ④ 쌍방 폭행의 상대방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견책의 징계를 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견책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상벌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