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없이 과도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의 사유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징계 사유로 삼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및 해고 사유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사실관계 등에 기초하여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상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처분’은 근로자의 어느 정도 비위 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배제, 이사의 부당노동행위 발언,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교육 공지사항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공지사항을 부착하였음에도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 주지도 않으면서 지나치게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