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비교대상근로자인 위촉기능원과 같은 업무인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사업주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지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있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비교대상근로자인 위촉기능원과 같은 업무인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사업주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지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
다. 사용사업주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
판정 상세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비교대상근로자인 위촉기능원과 같은 업무인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사업주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지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
다. 사용사업주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복지비의 미지급에 대한 시정책임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