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근로자들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퇴사일자, 퇴사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2) “난 너랑 일 못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들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퇴사일자, 퇴사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2) “난 너랑 일 못한
다. 시설관리팀으로 가서 얌전히 있던가, 나가
라. 우리 둘 중 하나는 나가야한다.”, “협력업체 문제로 구속시키려 하니 사직서를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 이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활동의 자유를 억압할
판정 상세
- 근로자들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퇴사일자, 퇴사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2) “난 너랑 일 못한
다. 시설관리팀으로 가서 얌전히 있던가, 나가
라. 우리 둘 중 하나는 나가야한다.”, “협력업체 문제로 구속시키려 하니 사직서를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 이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활동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의 강요와 협박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3)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마무리 하고, 더 이상 팀원들을 힘들게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4) 근로자들은 회사의 감사대상이었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힘들지만 퇴사하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