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임원 전원 퇴직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 없고,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은 임원 전원 퇴직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