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휴일대체 근무지시 거부, 이름표에 비승인 직책 무단사용, 현장 작업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계속된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을 거부하여 직장 질서를 훼손한 점, 2차례에 걸쳐 근무지시 불응으로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1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
판정 요지
10일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그 외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전부 기각한 사례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휴일대체 근무지시 거부, 이름표에 비승인 직책 무단사용, 현장 작업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계속된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을 거부하여 직장 질서를 훼손한 점, 2차례에 걸쳐 근무지시 불응으로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1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휴일대체 근무지시 거부, 이름표에 비승인 직책 무단사용, 현장 작업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계속된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을 거부하여 직장 질서를 훼손한 점, 2차례에 걸쳐 근무지시 불응으로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1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다.
나. 부당노동행위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징계처분을 했다거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사찰하고 감시하여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잔업과 특근을 통제하여 임금 감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휴일대체 근무지시 거부, 이름표에 비승인 직책 무단사용, 현장 작업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계속된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을 거부하여 직장 질서를 훼손한 점, 2차례에 걸쳐 근무지시 불응으로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1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다.
나. 부당노동행위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징계처분을 했다거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사찰하고 감시하여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잔업과 특근을 통제하여 임금 감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