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경고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사용자의 징계위원회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만 규정하고 있고 경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경고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인사상 제재를 받는다는 명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 대상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고, 제척기간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경고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사용자의 징계위원회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만 규정하고 있고 경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경고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인사상 제재를 받는다는 명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다.또한 경고처분의 원처분일인 2018. 10. 25.로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경고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사용자의 징계위원회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만 규정하고 있고 경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경고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인사상 제재를 받는다는 명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다.또한 경고처분의 원처분일인 2018. 10. 25.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9. 4. 16.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원처분이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변경 또는 취소되었거나 재심 결정 시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