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전보이며, 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전보이며, 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