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미확인 소문을 공개하지 말라는 최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부하직원의 개인적인 상담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확인되지 않은 직상급자의 소문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최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한 점, 2) 개인적인 상담내용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부하직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직원회의 시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해당 직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사실이 있는 점, 3) 직상급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격한 언행을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에 본사 이사가 참관인으로 참석한 것을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에 따라 행해져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과거에 경고 및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상급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은 인정되나 협박성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직의사를 표시했던 직원이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양정은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