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상사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옷깃을 잡고 명찰을 떨어뜨린 등의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화초를 자른 행위, 사용자의 지시(비품의 임의적인 이동 금지, 근태 입력 및 퇴근)를 따르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상사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옷깃을 잡고 명찰을 떨어뜨린 등의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화초를 자른 행위, 사용자의 지시(비품의 임의적인 이동 금지, 근태 입력 및 퇴근)를 따르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직속상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한 행위는 근무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징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상사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옷깃을 잡고 명찰을 떨어뜨린 등의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화초를 자른 행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상사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옷깃을 잡고 명찰을 떨어뜨린 등의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화초를 자른 행위, 사용자의 지시(비품의 임의적인 이동 금지, 근태 입력 및 퇴근)를 따르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직속상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한 행위는 근무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징계 처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안 행동’으로 동료 직원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등 징계 사유가 단발적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 징계권 행사를 통해 적정한 징벌과 계도가 필요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이상 근로자가 스스로 출석하지 않고 소명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취업규칙상의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