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조합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