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2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해양수산부로부터 2018. 6. 12. 특별감사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점, ② 사용자는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12. 31. 정년으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양수산부로부터 2018. 6. 12. 특별감사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점, ② 사용자는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12. 31. 정년으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① 해양수산부로부터 2018. 6. 12. 특별감사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점, ② 사용자는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12. 31. 정년으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