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배차거부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회사 차량과 키를 반납하였고 점심식대 등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배차거부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회사 차량과 키를 반납하였고 점심식대 등 사용경비 영수증 2장을 정산하는 등 고용관계를 정리하는 행동을 한 반면, 해고를 다투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배차거부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회사 차량과 키를 반납하였고 점심식대 등 사용경비 영수증 2장을 정산하는 등 고용관계를 정리하는 행동을 한 반면, 해고를 다투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