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체명이 다르고, 현장이 다른 곳으로 출근 명령을 한 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체명이 다르고, 현장이 다른 곳으로 출근 명령을 한 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이후에 출근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체명이 다르고, 현장이 다른 곳으로 출근 명령을 한 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이후에 출근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출입정지 통보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