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지에서 동료 근로자와 쌍방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무지에서 동료 근로자와의 쌍방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지에서 동료 근로자와 쌍방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작업 도중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쌍방폭행이 발생한 점, 폭행에 대해 근로자가 반성하고 사과한 점, 폭행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근무기간에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
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지에서 동료 근로자와 쌍방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작업 도중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쌍방폭행이 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지에서 동료 근로자와 쌍방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작업 도중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쌍방폭행이 발생한 점, 폭행에 대해 근로자가 반성하고 사과한 점, 폭행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근무기간에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