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평가자의 인사평가가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평가자 선정은 규정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와 같은 평가단위에 있는 5명의 인사평가 점수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평가자의 인사평가가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평가자 선정은 규정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와 같은 평가단위에 있는 5명의 인사평가 점수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인사평가가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판정 상세
근로자가 평가자의 인사평가가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평가자 선정은 규정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와 같은 평가단위에 있는 5명의 인사평가 점수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인사평가가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