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사용자는 회사와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 사무실의 연락처와 휴대폰번호가 같고, 같은 장소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에 상근하는 근로자가 없고 공사를 수주할 때마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사용자는 회사와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 사무실의 연락처와 휴대폰번호가 같고, 같은 장소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에 상근하는 근로자가 없고 공사를 수주할 때마다 일용직으로 사용자가 채용하는 점,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가 수주한 현장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같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맑은세
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사용자는 회사와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 사무실의 연락처와 휴대폰
판정 상세
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사용자는 회사와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 사무실의 연락처와 휴대폰번호가 같고, 같은 장소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에 상근하는 근로자가 없고 공사를 수주할 때마다 일용직으로 사용자가 채용하는 점,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가 수주한 현장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같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는 회사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연인원에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 소속인 이○○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포함할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2019. 4. 21. 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로 ‘업무능력 부족, 근무지 이탈, 직장상사와의 불협화음’으로 기재하였으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