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2019. 2. 3.을 주휴일로 보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2019. 2. 4.부터 실시되는 설 연휴 특근을 신청 받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최소한 2019. 2. 3.까지 계속되었고, 근로자가 2019. 5. 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9. 2. 1.부터 근로계약기간을 기존 1월 단위에서 1일 단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9. 2. 4.부터 2. 6.까지 실시되는 설 연휴 특근을 신청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2019. 2. 2. 출근을 마지막으로, 그 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사용자에게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근로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