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5급 연구원, 5·6급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5급 연구원, 5·6급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신청인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소속 팀장의 업무 증가에 따라 소속 팀장 업무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지원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신청인은 소속 팀장이 지시한
판정 상세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5급 연구원, 5·6급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신청인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소속 팀장의 업무 증가에 따라 소속 팀장 업무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지원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신청인은 소속 팀장이 지시한 기본틀에 따라 데이터를 추출하고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표로 작성하는 연구과제를 보조하는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구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5급 연구원은 수개의 연구 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참여자로 기획, 자료분석 및 모델링, 보고서 작성 등 연구과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는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 ③ 5·6급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행정 관련 업무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이 이들을 대체하여 근무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