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0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총 8일의 근무일 중 입사 첫날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무한 날 등 2일만 주말에 근무하여 주말 근무가 당초 입사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주휴수당 지급대상 여부만 확인해 달라고 하였을 뿐 해고에 따른 이의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총 8일의 근무일 중 입사 첫날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무한 날 등 2일만 주말에 근무하여 주말 근무가 당초 입사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주휴수당 지급대상 여부만 확인해 달라고 하였을 뿐 해고에 따른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
판정 상세
① 총 8일의 근무일 중 입사 첫날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무한 날 등 2일만 주말에 근무하여 주말 근무가 당초 입사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주휴수당 지급대상 여부만 확인해 달라고 하였을 뿐 해고에 따른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