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12.1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등에 대한 판단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등에 대한 판단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등에 대한 판단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2020. 4. 2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0. 5. 20.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등에 대한 판단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2020. 4. 2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0. 5. 20.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