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회사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인력 충원이 완료되면 근로자가 담당하는 매장이나 지역도 다시 환원할 예정이므로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