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며, 정직 2월의 징계는 근로자의 업무보고 미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② 사용자로서는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③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을 포함하여 종전 급여의 약 90%를 지급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보여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프로젝트 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처 회사로부터 받은 언론 보도용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보고 미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와 거래처 회사 간의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 징계사유의 행위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