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근무시간 중 취침, 근무지 이탈,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야간근무 거부, 불성실 작업, 필수안전수칙 위반 및 불안전 작업, 근거 없는 민원 제기를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가. 징계해고근무시간 중 취침, 근무지 이탈,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야간근무 거부, 불성실 작업, 필수안전수칙 위반 및 불안전 작업, 근거 없는 민원 제기를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근무시간 중 취침, 근무지 이탈,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야간근무 거부, 불성실 작업, 필수안전수칙 위반 및 불안전 작업, 근거 없는 민원 제기를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해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노동조합 관련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