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2. 12. 근로자가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경비원 결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2. 12. 근로자가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경비원 결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고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2. 12. 근로자가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경비원 결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고 근로자에게 이를 알렸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 상당 기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2. 12. 근로자가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경비원 결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고 근로자에게 이를 알렸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 상당 기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