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이므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감사실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동료 직원과의 언쟁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음, ② 고객 앞에서의 언쟁에 상대방의 책임이 크다고 하여도 호텔업 특성상 근로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③ 위 언쟁 이후에도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현저히 훼손되었음, ② 언쟁 이후 모욕적인 언행은 근로자의 책임이 큼, ③ 근로자와 함께 징계된 동료 직원은 근로자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음, ④ 근로자는 별관 운영 총괄책임자로서 타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음, ⑤ 근로자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감봉 1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함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기일이 준수되지 못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