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전문위원직 전보인원이 3명에 불과하고 승진적체 해소에 대한 근본적·중장기적인 인력운영 개선방안이 부재하여 전문위원직 제도를 승진적체 해소와 직접 관련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전문위원 선정후 전문위원 운영계획이 수립되었고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작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전문위원직 전보인원이 3명에 불과하고 승진적체 해소에 대한 근본적·중장기적인 인력운영 개선방안이 부재하여 전문위원직 제도를 승진적체 해소와 직접 관련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전문위원 선정후 전문위원 운영계획이 수립되었고 운영계획상 역량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인사팀장 등과의 녹취록에 재교육 및 재배치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전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전문위원직 전보인원이 3명에 불과하고 승진적체 해소에 대한 근본적·중장기적인 인력운영 개선방안이 부재하여 전문위원직 제도를 승진적체 해소와 직접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전문위원직 전보인원이 3명에 불과하고 승진적체 해소에 대한 근본적·중장기적인 인력운영 개선방안이 부재하여 전문위원직 제도를 승진적체 해소와 직접 관련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전문위원 선정후 전문위원 운영계획이 수립되었고 운영계획상 역량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인사팀장 등과의 녹취록에 재교육 및 재배치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전문위원직 제도는 사실상 퇴직프로그램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퇴출절차가 진행되는 데서 오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전문위원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